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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감, 이대로는 안 된다”…제도개선 촉구

새누리 “국감, 이대로는 안 된다”…제도개선 촉구

기사승인 2015. 09.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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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실명제, 우수 시정기관 인센티브제 도입 등 검토
새누리 국감 대책회의-08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1호 기부’ 서명한 청년희망펀드에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1차 국정감사 종감을 하루 앞둔 22일 새누리당에선 국감 운영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호통국감·막말국감·보복국감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과 함께 피감기관이 국감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일은 1차 국감 마지막 날”이라며 “1차 국감 종반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이 파행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인 출석 문제로 파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설전을 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감사를 언급하며 “보복국감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이미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증인신청 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불투명한 증인 채택 과정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 특별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소위의 속기록을 증인채택 이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인출석 반대 의원을 포함해 증인 채택 과정을 모두 공개하자고 역제안했고, 새누리당은 속기록을 통해 반대 의원도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여야가 당파적 이익을 초월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에 대한 무용론이 또 대두하고 있다”며 “증인에 대한 면박주기, 기업 챙기기, 여야 상호 간 막말싸움, 호통국감, 과도한 증인요구, 증인에 대한 1초 국감 등 전반적인 국감 운영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정상적이고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다룰 필요가 있다”며 덧붙였다.

또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라는 국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정부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벌하고 반대로 시정 성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시정 요구한 주요안건 1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회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만일 정부가 면피하자는 식으로 국감에 임한다면 정책신뢰도에 금이 가고, 정책추진력은 힘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서 ‘국회는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국감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국감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국감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도 정부의 성실국감을 유도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국감이 끝나는 대로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19대 국회에는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현행법상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30일의 기간 내에서 국감을 실시하도록 한 법률을 개정해 시기의 제한없이 상임위가 감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국감을 실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상시국감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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